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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리 보호제도 안내(대전 중구)

by 정생참판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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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민들의 생활 속 세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납세자 권리 보호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국민의 의무인 납세 의무!

그러나 세금에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하는지..

세무소에 방문해야 하는지...상담 수수료는 얼마일까..등등

정말 고민이 깊어지는데요😥

이를 위해 대전 중구청에서 영세납세자들을 위한 납세자 권리 보호제도를 시행합니다.

🔥 납세자 권리 보호제도란 무엇일까요?

➡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세무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권리 보호제도를 운영

🌱 마을 세무사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중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세무사들의 무료 재능기부를 통한 세무 상담제도입니다.

마을세무사는 지역 내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서민의 세금 고민 해결을 위해 국세·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 300만 원 미만의 지방세 관련 불복 청구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선정대리인

영세납세자의 소규모 지방세 불복 업무를 자치단체가 선정한 변호사 · 세무사 · 공인회계사가 대행합니다.

특히 영세납세자의 복잡한 지방세 불복 업무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무료로 불복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 납세보호관

납세자 입장에서 지방세의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등의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입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고충 민원을 전담해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나 징수유예 등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 문의처

- 마을 세무사, 선정대리인 문의처 ☎ 042-606-6313 (중구청 세정과)

- 납세자보호관 문의처 ☎ 042-606-6401 (중구청 민원여권과)

 

https://blog.naver.com/djjunggu8/223140122254

 

납세자 권리 보호제도 안내

중구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민들의 생활 속 세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납세자 권리 보호제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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